King Yeongjo (1724-1776) was the 21st king of Joseon. His given name was Geum, calling name was Gwangsuk, and nickname was Yangseongheon. He was the fourth son of King Sukjong. He was designated as Yeoninggun in King Sukjong 25(1699), and crowned as Crown Prince as the king’s brother then. After he entered the Office, he applied Tangpyeongchaek, which was a policy to select officers from various factions within politicians. He also restricted too much luxury, encouraged farming, cut the taxes, put efforts to national security, public servants’ exam for seniors, and published many books by improving the printing method. He went through the famous tragedy of killing his own son Crown Prince Sado by locking him inside a booth, but overall he made the foundation of powerful dynasty. His king title was originally King Yeongjong, but was changed to Yeongjo in King Gojong 16(1889) for honoring. The name of his grave is Wonreung. This book was written about the purpose of “Tak-ji-jeong-rye,” a book of guide and regulation for the expenses within the palace including the government departments. Looking into it, the first page says “Preserve this as handbook and follow forever” in big characters. The second page talks about it was written and published by Park Mun Su and more, and third says the king’s mention to save to government departments, while he saves as well. The fifth and sixth pages says it is important to save and not to waste the taxes. The seventh and eighth, again, says that this book was published to alarm tax-wasting behaviors, and the future kings must follow for the country. Although it says “written by own” separately, all characters in the book are King Yeongjo’s handwriting. We believe that the second to sixth pages were initially written by King Yeongjo, and later, page seven to eight were added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shows King Yeongjo’s close participation of the administration. Lastly, this is a very valuable material that demonstrates that King Yeongjo followed “Jo-maeng-bu-che,” which was a popular writing style of the time.(en)
원서자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조선 21대 왕이다. 그의 이름은 금(昑), 자는 광숙(光叔)이고, 호는 양성헌(養性軒)이다. 그는 숙종의 넷째 아들로 숙종 25년(1699)에 연잉군(延[잉]君)에 봉해지고, 경종 원년(1721)에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다. 즉위하자 붕당의 폐단을 없애고자 탕평책(蕩平策)을 펼치고, 사치를 금하고 농사를 장려하며, 균역법(均役法)의 제도를 확립하고 국방에 힘을 기울이고, 기로과(耆老科)를 신설하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재위 기간 중에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비극이 있었지만 왕조의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처음의 묘호(廟號)는 영종(英宗)이었지만, 고종 26년(1889)에 추존하여 영조로 하였다. 능호(陵號)는 원릉(元陵)이다.
이 책은 원서자가 영조 25년(1749)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가 당시 궁중의 부비(浮費)가 매우 많아졌으니 이를 산정(刪定)하여 정제(定制)를 만들 것을 건의하여 『탁지정례(度支定例)』를 간행하게 되자 이를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직접 그 취지를 쓴 것이다. 『탁지정례(度支定例)』는 호조에서 왕실의 각 궁(宮), 각 전(殿)과 중앙 각 사(司) 등의 재정 용도를 규정한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제1면에는 ‘철권유치 영구준행(鐵券留置 永久遵行, 철권(鐵券)을 보존해 두어 영구히 준행하라)’고 대자(大字)로 썼다. 제2면은 박문수 등이 『탁지정례(度支定例)』를 간행한 사실을 말하고, 제3-4면은 임금 자신도 어약(御藥), 어용(御用)을 아끼니 다른 관사도 이를 따르라고 하였다. 제5-6면은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7-8면에는 다시 『탁지정례(度支定例)』의 간행이 국가의 재용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말하고, 나라를 위한 깊은 계책이니 사군(嗣君)이 될 사람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7면 앞부분에 별도로 친제자필(親製自筆)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필첩에 수록된 글씨는 모두 다 영조의 글씨이다. 이는 제2-6면을 영조가 써준 뒤에 그 뜻이 잘 전달되지 않자 ‘다시(復)’ 제7-8면을 써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어필은 영조가 『탁지정례』의 간행을 계기로 국가의 재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것으로, 영조의 국가경영의 실질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 어필은 영조의 글씨가 당대에 유행하던 서체인 조맹부체(趙孟頫體)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ko)